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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문제의 제기 > > 도시정비법은 원칙적으로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부동산 경기침체, 과도한 사업비 집행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가 있다. > > 도시정비법 제16조의2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 일정비율(서울시의 경우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와 같은 규정의 효력을 2016.1.31까지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시법’ 규정을 두고 있었다. 조합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많은 조합이 해산신청을 하였고, ‘매몰비용’, ‘한시법 규정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4헌마303 결정)’, ‘해산동의 철회서의 유효성’ 등 많은 법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해산신청에 따른 취소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해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 이에 조합 중 해산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산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 2. 검토의견 > >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과 사업완료 외의 해산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동시행령 제31조 제12호,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외의 해산은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 정족수 내지 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산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 > 대부분 조합은 사업완료 외의 사유로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다. > > 대법원 2007.7.24.자 2006마635 결정에서 “민법 제78조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 제24조 제3항 제12호,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 제34조 제1호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8조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 > 따라서 조합정관에 해산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에 따라 조합원의 3/4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그러나 현실에서 위 동의율을 달성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조합해산 절차 규정을 조합정관으로 추가해 이에 대한 동의를 받되, 대부분의 경우 2번 이상의 총회를 할 상황이 되지 않아 정관변경 및 조합 해산 결의를 동시에 하게 된다. > > 위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할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6.자 92마54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여, 조합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 후 구청의 인가를 득해야만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 규정에 따른 해산절차가 유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이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전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향후 청산조합으로 존속하면서 권리·의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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