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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의 임원들이 적법절차 위반 등으로 인하여 조합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조합임원을 해임하기로 의결한 다음,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채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의 경우, 이로써 보호할 권리 즉, 피보전권리와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이 소명되어야 한다. > > 한편,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단체에서 임원의 지위를 잠정적으로나마 박탈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 > 다시 돌아와 조합원이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상 조합원들에게 조합임원의 해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조합임원의 직무집행과정에서의 무능력과 비위사실 등의 사유만으로는 조합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9.10.29.자 2009마1311 결정 참조). > > 또한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6.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 > 따라서 조합임원의 단순한 비위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조합원 총회결의에 따른 해임결의가 없다면 적어도 ①조합임원의 선임절차상 하자가 존재, ② 조합원 자격상실사유 발생, ③정관에 의한 자격정지사유 발생, ④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 결격사유 발생 등의 명확한 피보전권리가 고도로 소명될 때에만 조합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 > 그런데, 위 사유를 살펴보면, 조합원 자격, 조합임원의 자격정지, 결격사유 등은 도시정비법 제23조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권리능력의 상실이나 형사처벌 등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 > >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합임원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처분절차는 조합임원의 선임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으로 변모하게 된다. > > 결국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되는데, 이때 총회결의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채권자 측에서 고도로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 > 실제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은 총회 공고, 통지, 선관위구성, 서면결의서 작성주체 등의 하자가 쟁점이 되는데, 이는 본안소송에서도 다회의 변론과 증인신문절차 등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특별한 증거조사 방법 없이 심문절차로서 모든 것을 소명해야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절차에서 이를 소명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 > 요컨대,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결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소명에 대한 부담이 커져 비위사실이 있는 조합임원임에도 그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비용과 노력만을 들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조합의 모든 중요결정을 조합원들의 합치된 의사에 맡기고 있고, 심지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조합원의 결의를 얻지 못하면 그 계약이 무효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임원에 대한 무능력과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되도록 그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 > 이와 같은 해임절차 없이 즉, 조합원들의 합치된 의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절차만을 진행하는 것은 조합사업의 걸림돌로서만 작용할 뿐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는 반하는 절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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