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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6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 같은 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 조합정관에서 분양신청 조합원이 분양계약 기간동안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정하는 경우, 이 또한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현금청산자의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을 받고 정비사업에서 탈퇴할 수 있다. > > 재개발사업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자가 될 때까지 조합이 사용한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 검토의견 > > 대법원 2014.12.24.선고 2013구19486 판결은 “①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0.8.19.선고 2009다81203 판결) > > ②구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 > ③이러한 구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해,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 >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 명확하게 판단한 판결로서 의의를 갖는다. > > 또한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조합원 지위에서 이미 취득한 이주비대출금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2009.9.10.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 > 한편, 예외적으로 ①조합 정관이나 ②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③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때 정관규정 등은 어떤 방법으로 부과금을 부담시키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정함이 있어야 사업비를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 이때 정관규정은 “조합원은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다. > > 대법원은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 > 따라서 정관 규정을 통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정관에 이에 대해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 다만, 위 논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논의일 뿐, 재건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적 결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재건축의 경우 위 판결의 결론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하급심 판결이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합원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 재건축의 경우 조합사업에 동의했던 자가 다시 조합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이라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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