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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조합의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 아울러 시공사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은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조합원이 행사하는 ‘총회의결권’은 조합원이 가지는 권리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을 부정할 수 없다. > > 즉, 조합의 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의 핵심 사항의 결정과 조합의 임원 선출 등 조합구성 권한, 조합사업의 핵심 협력업체인 정비업체, 시공사, 설계사 등을 선정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 > 조합의 총회는 관행적으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면결의서 위·변조 행위뿐 아니라 서면결의서의 매매 등 심각한 편법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왔다. >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회 의결시 직접 출석 조합원의 하한과 중요 의사결정시 조합원 직접 참석의 하한을 정하게 된 것이다. > > 법에 규정된 직접 참석한 조합원을 산정하는데, 서면결의서 제출조합원 중 서면결의서만을 제출하고 실제 조합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했지만 철회하고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서면결의서를 제출했지만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을 위 법에서 말하는 직접 참석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 우선, 서면결의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이를 ‘직접 참석’조합원으로 파악한다. > > 그러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고 참석한 경우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합원인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원래 서면결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한 제한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반면에 ‘직접 참석’ 조합원은 위에서 본 살핀 바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인 참석권 등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 >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철회하지 않은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도 직접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등 조합원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의사는 이미 서면결의서에 나타나 있어 굳이 이를 철회하고 투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뿐 실질적으로 직접참석하여 투표한 조합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서면결의서 숫자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석 조합원으로 봐야 할 것이다. >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조합은 서면결의서 제출후 직접 참석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일률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보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철회의사를 물어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합원은 직접 참석 조합원으로 보되, 각 안건에 대한 의사는 서면결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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