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대응 방안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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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2023-05-11본문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객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약정 기간이 남았음에도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증명을 수령,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
[자문내용]
상대방(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1. 상대방이 통보한 사유를 약정 내용과 대응시켜 명확히 설명.
2.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말하는 사유가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서면을 통보.
3. 임차인이 고객사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시 상대방의 약정해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그 요구에 고객사가 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등을 설명.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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