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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업무수행사례)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 변경에 대한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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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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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이의 공사대금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건축비 정산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므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의 검토를 요청,


이에 대하여..


​1. 항소심에서 ‘항소 및 소 취하’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의 차이점을 위주로, 고객사가 원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소송비용, 유치권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검토

2. 지역주택조합과 합의한 정산 건설 비용의 액수, 지급 방식, 지급일, 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3. 합의한 지장물 철거의 범위를 구체적인 도면을 첨부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4. 지장물 철거 기한, 철거 순서 등 고객사의 의무를 불리한 점이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검토.

5. 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공, 고객사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서류를 검토.


위와 같이 고객사의 지역주택조합과의 비용 정산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되기 위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법리적인 검토의견을 제시, 위 검토의견에 따라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새롭게 변경하거나 추가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처리방안까지 아울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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