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IN
  • FAQ
  • 1:1문의

NEWS MATERIAL

법인소식

(업무수행사례)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시설 부담금의 부담주체에 대한 자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023-04-25

본문

d0ca062abcebc2fb195aeb3434280fa3_1686124374_1585.jpg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시설 부담금의 부담주체에 대한 자문



작업 진행 중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기존 계약서 외의 비용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자문을 요청.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드맵은 도시개발법, 관련약관,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1. 공사비 부담주체가 달라지는 기준을 (a) 사업지구역별, (b) 공사종류별, (c) 원칙과 예외별로 각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

2. 추가적인 공사비를 지급하여야할 경우 공사비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안내.

3.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 앞으로의 소송방향에 대해서도 설명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카오톡
전화문의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