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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인회생 및 파산 등 늦기 전 법률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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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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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 역시 각종 악재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이어 국제적인 이슈로 인해 고금리와 고환율 등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월에서 8월에 전국 법원에 도산접수 건수는 총 13만7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회생은 전년대비 63%, 그리고 법인파산은 58%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업들에게 닥친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긴장감을 주고있다.

기업들에게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금의 유동성이다. 채무와 같은 문제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사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에는 도산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법인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폐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법인폐업은 단순히 기업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뿐이지만, 회생이나 파산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이다.

법인회생은 말 그대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며, 법인파산은 기업의 운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각종 법률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다.

다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각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절차를 진행하는 준비와 실행 과정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 또한 대비를 해야 한다.

기업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회생과 파산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적기를 놓친다면 회생이나 파산의 기회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간혹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회생과 파산은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산의 위기에 놓이는 것보다는 채무와 법률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법인회생파산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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