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인회생파산 신청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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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2024-02-27본문
법적으로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를 위한 도산절차는 두가지가 있다.
법인회생파산이 바로 그것인데, 단지 회생과 파산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회생파산을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이 존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업의 운영과 사업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반면 법인파산의 경우 현재 기업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업의 영업종료를 진행하면서 현재 남은 기업의 재산을 처분, 환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산에 빠진 기업의 법인격을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제도가 법인파산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법인회생은 현재 기업의 자금경색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다만 법인회생파산 두가지 제도 모두 각각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의 회생과 파산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나 판단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인파산절차는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 개인의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과 같은 책임을 면책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회사를 위한 명목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대표나 임원이 미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선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친분관계나 친인척 등을 이유로 채무를 선별하여 변제한 것이 차후 파산절차에서 드러날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불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만, 그 전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기게 된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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