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점검위원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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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021-12-27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제2항은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의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위 근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 안양시의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점검위원으로 금번에 재위촉되었습니다.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2018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안양시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운영을 위해 분쟁의 조정 및 위법사항의 시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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