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재건축조합소송,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전문 법적 대응 필요 [남기룡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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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024-01-31본문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과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후화되거나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이 예정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재건축 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새로 지어질 부동산에 대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입주권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건축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재건축기간에 원래 살던 구역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임시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안전진단 등의 재건축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후 기존 거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공사를 진행한 후 일반분양을 실시한 후 건물이 준공되면 조합은 청산이 되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약 7~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재건축 등의 부동산의 경우 아무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 조합만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각종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횡령, 사기 등의 형사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원만한 재건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건축조합의 올바른 사업진행방향 설정과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조율, 적절한 감사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거나 본래 계획과는 다른 건축물이 시공되어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조합청산과정에서 소유권이나 추가분담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합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조합 내 분쟁으로 법적대응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구하여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따르기는 하나, 조합 내의 조합원간 이해관계의 복잡성, 조합과 관청의 법집행에 관한 다른 의견, 조합과 시공사를 비롯한 협력업체와의 업무 진행과정의 분쟁 등 수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 사업의 진행속도는 조합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많은 이해관계 중 하나라도 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응과 계약체결 등 일체의 내용을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조합과 조합원 전체, 그리고 협력업체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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