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IN
  • FAQ
  • 1:1문의

NEWS MATERIAL

법인소식

(업무수행사례) 계약변경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추가공사비 청구 배척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2023-05-19

본문

33627cd092a50506ae1cbd073b101ed8_1687058688_0612.jpg



시공 업체 A가 본 법무법인 의뢰인인 도급인 B에게 건설 비용을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


[소송 쟁점]


본 소송은

1. 변경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2. 약정에 따라 준공되었는지 여부 등이 핵심쟁점


​[로드맵의 활약]


​1. 전략 구성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1)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되어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함


2) 시공 업체가 세부적으로 정한 작업을 완료(준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이 사건은 건축 비용 증액을 정하는 별도의 서류가 명확하게 처분문서로 존재하였기에 의뢰인 역시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


​본 법무법인은 변경계약에 따른 건설 비용 청구의 두 가지 요건인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었는지’를 모두 다투어 A의 추가 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증거부족으로 배척하는 것을 ‘승소 전략’으로 구성.



​2. 소송 진행


​A가 완공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박 근거로, 


1)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B의 대표이사가 아닌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B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2) A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해 진행된 약정 효력을 B에게 귀속시킬 만한 법리를 설시하지 않고 있다.


​3)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류는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A가 준공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공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3. 판결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변경계약의 유효성 및 이에 따른 공사의 준공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추가 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본 법무법인의 승소로 판결 확정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카오톡
전화문의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