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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업무수행사례)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대응 방안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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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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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드맵의 고객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약정 기간이 남았음에도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증명을 수령,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 


​[자문내용]


상대방(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1. 상대방이 통보한 사유를 약정 내용과 대응시켜 명확히 설명. 

2.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말하는 사유가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지한 서면을 통보.

​3. 임차인이 고객사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시 상대방의 약정해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그 요구에 고객사가 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등을 설명.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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