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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업무수행사례) 부제소합의 위배를 근거로 아파트 수분양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응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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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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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분양자 A는 로드맵 의뢰인 사업시행자 B가 부대복리시설의 설계변경을 고지하지 않아 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B에게 목적물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1) B의 고지의무의 범위 및 이행여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사실 충족 여부 (3)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여부 및 그 정도를 쟁점으로 주장


본 법무법인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4) 부제소 합의의 존부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 


[로드맵의 활약]


​1. 전략


​부제소 특약(부제소 합의)이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뜻함. 재판부는 해당 특약이 있는 경우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함.


본 사건은 실제로 부대복리시설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즉 소송이 본격적으로 ‘실체적 판단’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매우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이 사건 소송이 ‘형식적 판단’에서 끝날 수 있도록


1)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흩어진 조항들을 모두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부속건물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 이를 통해 실체적 판단에 들어가지 않게 방어하는 것을 '승소 전략'으로 구성



다만, 재판부에서 실체적 판단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2) 사업시행자 B의 고지의무의 범위를 축소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한 증거를 최대한 발굴하는 것도 함께 진행


​[소송 진행] 


우선 분양계약서의 여러군데 흩어진 조항을 유기적으로 분석, A가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지구 내 시설물 변경 등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간섭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는 부제소 합의가 있다는 내용을 주장.


또한,

1) 분양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대복리시설의 변경가능성이 예정되었다

2)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3) 부대복리시설 설계변경에 대해 수분양자들의 집합인 입주예정인협의회와 사전에 논의한 점 등을 부각하여 의뢰인 B가 고지의무를 다하였다.

4) 법원 감정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는 감정 결과도 함께 도출해내어, 실체적 판단으로 넘어가도 실익이 없으므로 형식적 판단에서 소를 각하해달라는 점을 주장.



​[판결]


재판부는 로드맵의 논리를 받아들여 A는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복리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의 청구를 각하.


결국 A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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