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중 도시재정비법 관련 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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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2023-04-03본문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의 법률케어를 받고 계신 고객사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진행 중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단계에서, 도시재정비법상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로 보상받은 자에 대한 분양신청 과정 필요여부와 절차에 대해 자문 요청.
이에 대해
1. 보상 받은 자가 보상 금액 반환 전 도시 정비법에 따라 분양통지를 진행 해야 하는지.
2. 보상 받은 자가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시점은?
3. 분양 신청 기간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만료일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간주 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법률 자문을 진행 하였고
4. 고객사께서 보상 받은 자에게 분양통지를 진행 하여야 할 때의 절차 및 기간
5. 분양통지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종전자산가격의 대상 및 기준 시점을 알려드리고
6.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분양통지 관련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안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로드맵은 이번에 고객사에서 문의한 사항 이외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법률적 부분을 미리 발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처리방 안까지 자문하였습니다.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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