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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업무수행사례) 무단 퇴사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적 책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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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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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드맵 법률자문 고객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A씨는 본인의 생각대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메일로 일방적인 퇴사 의사를 통보 후 인수인계 없이, 회사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삭제 및 연락 두절.


​이에 로드맵의 고객사는 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문 요청.


본 법무법인에서는 고객사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판례 등을 검토, A가 퇴사 시 부담하여야 할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


​2. 현 상황의 대응 방안으로 로드맵의 고객사 대신 A에게 취업규칙상 본인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


3. 반박하는 A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재차 로드맵이 직접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반박 내용증명 발송, 결국 A로 하여금 남은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받음.


4. 마지막으로 고객사의 니즈를 철저하게 반영한 합의안까지 작성, A로 하여금 본인이 고객사가 원하는 내용의 합의에 구속되도록 함.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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