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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업무수행사례) 부동산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상가 분양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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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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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의 고객사 A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 소재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수분양자인 B와 분양계약을 체결.


B는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A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급을 지급하였으나,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 호실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자 잔금 납부를 거부, A사를 상대로 약정을 취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사건의 쟁점]


본 소송에서 상대방은 

1. A사가 상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2. 기둥의 존재로 인하여 B의 상가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로드맵의 활약 ]


​1. 전략 구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1)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야 하며, 

2)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기망을 이유로 약정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3) 약정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둥의 존재는 시야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동선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었기에 A사에게 그 존재를 알릴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음

이에 본 법무법인은 기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이용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사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B는 그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A사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만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을 ‘승소전략’으로 구성


[소송 진행]


사전에 수립한 승소전략에 따라 


1) A사가 B에게 제공한 제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A사가 제공한 자료들로 인해 B는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사가 B에게 별도로 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 

2) 기둥의 모양과 위치 및 상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둥의 존재로 인해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판결]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1) B는 당시에 기둥이 설치된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2) 이 사건 상가에 기둥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 한다거나 A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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