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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재개발교육, 정비사업 조합원 손실 최소화 해법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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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346회 작성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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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이사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강의
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실무’ 설명
신수성 대표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다뤄
김정우 변호사 ‘상가와 종교시설 문제’ 눈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의 종강이 두달여 남은 가운데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채로운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종류, 선정·계약,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수강생의 이해를 도왔으며 서울, 성남, 전남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실제 판결사례 등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6일에는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사 선정 절차’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시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실무적용시 문제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끝으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지난 11일과 13일에는 주식회사 시원씨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부대표 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신수성 대표는 국·공유지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설명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기준과 공급기준을 시·도 조례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실제 금액산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김정우 변호사는 종교와 상가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들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향후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판례까지 두루 설명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50기와 제51기 과정은 다음달 15일과 24일에 각각 종강한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은 제50차의 경우 2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제51차의 경우 3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각각 80분씩 진행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자격시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수료자에 한한다. 

자격시험은 도시정비법 및 사업 주요절차와 관련내용을 1과목으로 통합해 총 50문항이 출제된다. 객관식으로 4지선택형이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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