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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재개발교육 “토지등소유자라고 반드시 조합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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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2,116회 작성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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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 협상 핵심쟁점과 분쟁실무’ 강의
유재관 법무사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 산정기준’ 설명
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 명쾌한 해설
신호준 부사장 ‘사업비 대출·공사비 협상’ 궁금증 해소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순항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공사계약 협상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도시정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고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상 세부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조문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서 20일과 25일에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를 주제로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법무사의 강의가 있었다.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해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토지등소유자수는 소유형태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산정이 잘못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나 조합설립 동의율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서 반드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가 경우에 따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비로소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다.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에 해당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소유자나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족한 과소필지소유자 등 조합원이지만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각각 산정기준이 달라 실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7일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장순서 본부장이‘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애드매드 신호준 부사장이 ‘정비사업의 알쓸신잡, 정부대책 등 사업비대출’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장순서 본부장은 신탁에 대한 개념과 정비사업에서의 신탁방식이 도입된 배경, 신탁사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방식과 사업대행자방식,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을 비교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신탁사현황이나 신탁참여 정비사업 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강의 말미에는 신탁방식에 대한 Q&A로 궁금증도 명쾌하게 해소해 주었다.

이어서 신호준 부사장은 ‘정비사업 알쓸신잡’이라는 제목처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흐름과 정부정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시공자와의 도급공사비 변경협상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시공사의 수주전과 최근 변화된 수주전의 모습, 현장에서 자주 접했던 OS의 역할, SNS의 현명한 활용방안,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이 해야 할 노력 등에 대한 내용까지 실감나는 현장의 스토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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