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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개발조합 상근이사 선임·연임 결의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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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1-12-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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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개발조합은 정관에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 이사를 선임하고, 상근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중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상근이사 선임’을 정하고 있다. 

한편, A조합은 총회를 열어 B와 C를 이사로 선임한 다음, 대의원회를 열어 B와 C를 상근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A조합은 B와 C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연임총회를 개최해 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A조합은 상근이사인 B와 C에 관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상근이사 재신임 의결의 건’을 표결했고, B는 신임, C는 불신임의 결의를 했다.

이에 C는 A조합을 상대로 “C는 적법하게 상근이사로 연임되었고, A조합은 정관에 근거가 없는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무효이므로 현재 상근이사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

A조합은 “C의 이사연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를 넘어 상근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 외에 별도로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대의원회에서 연임시키지 않기로 했으므로, 상근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이 사건 정관은 총회 결의로 조합 임원을 선임하며 상근이사의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중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관 내용에 의하면, 상근이사 선출의 경우에는 피고 총회 결의로 선임된 임원을 대상으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는 것이 명백하나, 상근이사 연임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②그런데 이 사건 정관이 상근이사의 선출뿐 아니라 연임에도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임원의 연임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상근이사 역시 피고 임원의 한 종류인 점, 재개발조합인 피고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일부 대행하는 조직인 점(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참조), 피고 상근이사의 임기가 임원의 임기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일단 상근이사로 선출된 후 피고 총회에서 임원으로서의 연임 결의를 받으면 상근이사로서의 연임 역시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피고 역시 그와 같은 전제하에 상근이사가 총회에서 임원 임기 연임이 이루어진 경우 상근이사로서의 임기 역시 연임된 것으로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같이 해석하더라도 피고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법원은 C의 상근이사로서의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C가 A조합으로부터 상근이사로서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급여청구 전부를 받아들였다.

위 판결은 조합정관이 이사의 연임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상근이사의 연임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근이사의 연임은 이사의 연임에 관한 총회 결의에 포함되는 것이고, 조합도 관행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이사 연임 결의를 하였다면 별도의 상근이사 연임결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조합의 의사결정체계에 따르면 일응 타당한 논리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건은 대의원회의 ‘불신임 결의’가 있었던 건이었고, 이 불신임 결의의 내용이 연임이나 선임 안건의 부결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졌다면, 그 결의의 내용에 따른 효과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A조합의 정관은 상근이사의 선임을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C를 상근이사로 대의원회에서 새로 선임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연임에 관해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재판부의 판단대로 상근이사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합의 최종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연임을 결의하려 한다면, 이는 정관의 미비규정에 관한 매우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 관하여서는 적어도 조합 총회 안건에 ‘이사 연임’ 및 ‘상근이사 연임’의 건이 별도로 결의되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별도로 결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총회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 중 C의 이사 선임 결의에는 동의하나, C의 상근이사 선임 결의에는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실제로 위 대의원회 결의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이 있다면, 그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과 같은 논리로 조합의 총회결의의 효력을 따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정관 규정이 미비한 경우 안정적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데 의문은 없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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