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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인에게 주택소유권 이전받은 제3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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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3건 조회 2,727회 작성일 21-09-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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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해당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 조합원인 갑과 을이 부부로써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후 갑이 제3자인 A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는 갑, 을과 별개로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양도·양수로 인해 1세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까지도 이를 1세대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에서 갑은 도정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갑은 도정법 제1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토지등소유자로서 A, B, D와 별도로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부부 중 1인으로부터 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라고도 했다.

즉, 양수인인 제3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해석을 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해석을 하는 등 결론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부부가 사업구역 내에서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1주택을 매도한 경우 제3자가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제·개정 연혁,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의 G호 주택 양수에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K 및 그 승계인인 원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위 규정의 목적에 반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부부 중 1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제3자의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1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나, 1세대에 속하던 조합원 부부 중 1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A는 더 이상 1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사료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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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님의 댓글

oil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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