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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화번호와 동·호수 배정결과가 열람·복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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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069회 작성일 21-05-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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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은 제124조 제1항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공개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처분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다.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의 전화번호나 동·호수 배정결과는 조합원들이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조합원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도 공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금번에 대법원에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자. 대법원은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복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다음와 같이 설시했다.

①조합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열람·복사 대상이 된다. ②도시정비법은 열람·복사 제한 사항을 주민번호에 한정하는데, 이는 구 도시정비법이 제한사항을 이름, 주민번호, 주소로 했다가 그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③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조합 구성원 간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며,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④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한 자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어 공개의 범위가 일반 공중이 아니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로 제한된다. ⑤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나, 동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개해야 한다. 만약 그 목적(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수렴·의사소통)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결과가 열람·복사 대상이 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①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②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으로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신축건물 동호수의 추첨ㆍ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서,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의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안건자료로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③신축건물 배정 동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조합은 조합원들간 예민한 문제라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이에 관한 근거로 자문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믿고 비공개 결정을 했던 바가 있으나, 대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믿고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 정리가 되었으니, 조합의 집행부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비공개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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