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변경안에 대한 총회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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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1-05-04 09:28본문
1. 문제의 제기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은 제3항 제9호의2 및 제10호(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비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가중정족수로 의결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조항의 문언상 정비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정비사업비의 기준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인지, 직전 총회에서 결의한 정비사업비와 비교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10%이상 늘리려고 하는데, 위 가중정족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차례 총회를 개최해 각 10% 이내의 정비사업비를 총회로써 통과시킴으로써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2008.2.29.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8조 제5항, 제6항 , 제30조 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7.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4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절차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시정비법은 각 사업단계별로 각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문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총회 당시까지 변경된 정비사업비를 총회 안건에 전부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은 제3항 제9호의2 및 제10호(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비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가중정족수로 의결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조항의 문언상 정비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정비사업비의 기준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인지, 직전 총회에서 결의한 정비사업비와 비교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10%이상 늘리려고 하는데, 위 가중정족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차례 총회를 개최해 각 10% 이내의 정비사업비를 총회로써 통과시킴으로써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2008.2.29.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정비사업이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계획의 단계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에 관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8조 제5항, 제6항 , 제30조 제9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7.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41조 제2항 제5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을 할 때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인가를 받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바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 기재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과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절차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시정비법은 각 사업단계별로 각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시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친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문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총회 당시까지 변경된 정비사업비를 총회 안건에 전부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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