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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개시 전 승계집행문 송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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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1-05-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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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부동산 명도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점유자들이 고의적으로 명도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점유를 계속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아 이를 송달하고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명도집행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점유자가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을 때마다 점유를 이전한다면 명도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조합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승계집행문을 송달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은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적법 개시요건의 확인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 그 방어 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은 승계집행문 송달 시기와 관련해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조 제1항과 달리 그 시간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집행 개시와 거의 동시에 승계집행문을 송달해도 될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에 앞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송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강제집행의 개시와 승계집행문의 송달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민사집행법 하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송달해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되고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점,

더구나 집행법원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따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집행관에게 그 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한 후 그에 따라 강제집행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고, 이를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집행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큰 점,

집행채권자의 처지에서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인도 집행의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사실을 상당한 기간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알리게 되면 집행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승계집행문을 송달하는 것이 집행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해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했다고 해서 이를 가리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6.14.선고 20140다41256 판결 참조).

위 판결은 승계집행문의 채무자 송달 목적이 채무자의 방어기회 보장이라는 것과 강제집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채권자 보호라는 두 가지 이익의 균형을 위해, 집행관이 채무자의 방어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한, 강제집행의 개시 바로 직전에 집행문을 송달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실제 위 판결 사안에서는 7시55분경 현관 앞에서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 한 후 같은 날 8시경부터 채무자의 승계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조합이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 등을 살펴 사업지내 부동산 인도 집행에 나아간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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