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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의 임기개시시기와 연임총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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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842회 작성일 21-05-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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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각 조합의 정관은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합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임원 임기 개시시점에 관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임과 선출 총회의 경우 임기 시작점이 달라지는지와 연임총회시 반드시 임기 내 연임총회를 해야 하는지가 조합의 임원선거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조합임원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이다. 조합임원의 임기는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일로부터 기산된다.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신고와는 관계가 없다.

도시정비법상 임원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는 공법상 관계에서만 문제될 뿐이고, 조합임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와 관계없이 임기가 기산된다(서울고등법원 2011.11.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도 총회일이 임원 취임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이 선출된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등기시에 법인격을 부여받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조합설립등기시에 조합임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조합설립등기시부터 조합임원의 임기가 기산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8.26. 선고 2010가합4910 판결). 

연임 결의를 통해 조합임원의 연임을 결의하는 경우, 연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연임을 결의한 총회일이 아니라 종전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한편 연임 결의가 아닌 선임 결의를 통해 새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일부터 기산된다. 

임기가 만료한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조합정관 제15조 제5항), 임기가 종료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예컨대, 조합임원이 2018.1.26. 선임되었으면 임기(2년)는 2020.1.25. 종료되고, 그 후인 2020.2.1. 총회에서 조합임원이 새로 선임되었다면, 새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2020.1.26.이 아니라 2020.2.1.인 것이다.

현행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임원의 연임규정을 두고, 제4항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업무범위, 운영방법 등에 있어 법규명령의 구속력을 가지나, 별표 표준운영규정안의 경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2010.10.14. 선고 2010가합26238 판결 등).

위 운영규정에서는 연임 결의시기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듯하지만, 임기만료 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할 수 있다고 하고, 위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조합에는 그 적용이 없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과 정관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연임 결의 시기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해 정관에 위임하므로, 정관에 연임시기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조합임원의 연임 결의는 반드시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60일) 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기간 내에 연임 결의를 하지 못했다고 조합임원이 연임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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