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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 해임과 관련된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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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2,158회 작성일 21-05-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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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임원 해임 사유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 해임 요건으로 별다른 사유 규정 없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을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조합임원 해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합 정관도 위와 같은 요건을 따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조합과 조합 임원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와 같은 정관의 해임사유를 주의적 규정으로 보아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조합임원 해임 안건을 가결한 총회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2014.6.19.선고 2013가합7107 판결 참조).

즉, 조합과 조합임원이 위임관계에 있는 이상, 정관에서 비록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은 조합임원과의 신뢰가 파탄되는 경우 조합원 총회 다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2. 해임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일괄 해임안건 상정에 관하여

조합임원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해임사유가 동일한 경우, 일괄적으로 해임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가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이상,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조합원이 각 임원에 대해 신임 또는 불신임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위임법리에 따라 조합원의 임원에 대한 선임 또는 해임의 의사표시도 각 임원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해임대상 임원들에 대해 각각 해임에 관한 찬반을 묻지 아니하고, 전체 해임대상 임원들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해서 찬반의 의사표시만을 표결하는 것은, 일부 임원의 해임에는 찬성하지만 다른 임원의 해임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가진 조합원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고, 해임대상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할 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만을 강요하게 되어 그 결과 결의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불합리를 초래하게 되므로, 적법한 의결방식이 될 수 없다.

3. 해임대상 조합임원의 의결권에 관하여

해임대상자가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조합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당해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에 관한 의결에 있어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해임대상 임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합임원 중 2명 이상에 대한 개별 해임안건이 상정된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해임대상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임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해임대상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구성원만으로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서울지방법원 2003.6.10.선고 2002가합85577 판결 참조).

4. 해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에 관하여

재개발·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임원 해임과 관련해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임대상자에게 사전에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해임 총회 당일이 되어서야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계절차와 같이 해임 조합임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이미 서면 출석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투표를 진행한 상태에서 임시총회 당일 총회에 참석해 소명하라는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총회 소집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구지방법원 2014.6.19.선고 2013가합7107 판결 참조).

즉,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소명기회 부여라는 절차적 요건에 제한받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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