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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자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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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273회 작성일 21-05-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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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구역 내 거주자들은 전부 이주를 하게 된다. 이때 세입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고시를 득하기 전 3월 이상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는 경우라면 조합으로부터 공익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의해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정해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분양신청을 해서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대법원은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정비사업에 제공하는 대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완공되는 건축물을 분양받고 종전자산과 신축건물의 차액을 청산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익사업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전제를 바탕으로 정비사업구역내 건물(A)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갑이 A는 상가로 이용하고 사업구역 내 조합원 을이 소유한 건물(B)에 세입자로서 지내다가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이 되었는데,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한 다음 위 B로부터 이주한 경우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갑은 이주 당시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의 내용에 따르면 당연히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주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에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공익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인데,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조합원이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 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특수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건축하는 세입자일 경우에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점,

③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급액은 결국 조합, 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해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조합원이 사업구역 내 타인 주거건물의 세입자일 경우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가 우연한 기회에 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해 세입자의 지위만을 가진 상황에서 이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의 취지는 영세한 세입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해당사항이 없고,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조합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집행을 할 경우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을 잘 살펴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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