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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연임총회 가능여부 및 인가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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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21-05-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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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조합장 후보등록을 받아 새로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이유로 조합임원 특히 조합장의 연임에 관한 찬반결의로서 조합장 선출총회를 갈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연임총회의 특성상 다른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많은 분쟁을 초래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연임총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총회 결의 전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선 도시정비법 제21조는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표준정관 등의 규정에서 총회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정관규정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총회결의’의 전제로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 절차를 전부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 안건으로서 연임안건을 넣는 것으로 충분한지이다.

대법원은 “피고의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해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다.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입후보자등록공고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 없이 총회결의를 거치는 것만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조합장에 대한 연임총회는 위와 같은 정관규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조합장 및 임원을 새로 선출하거나 연임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당연히 조합설립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해야 한다.

이때 이와 같은 절차를 조합설립변경 ‘신고’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의 2호에 따르면 조합임원 변경등기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단서에서 "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조합장의 경우 조합설립변경 ‘신고’가 아니라 반드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은 조합장에 대한 조합설립변경 신고를 거부할 것이다. 이에 기존에 진행되었던 총회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인가신청 또는 행정심판, 소송 등 절차를 거쳐 등기하기까지 조합장의 직무제한 등 조합의 불이익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 조합설립변경인가 실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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