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분리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지위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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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127회 작성일 21-05-04 09:50본문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방법, 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정하고, 동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공동주택 분양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5호에서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2003.12.30.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9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신설 등으로 위 정비조례 규정은 2010.7.15.에 ‘2003.12.30. 이전’이 아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으로 변경되었는데, 부칙에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조합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위 조항에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3.12.30. 이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90㎡이상 토지의 건물과 토지를 분리소유하게 된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각각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부칙조항의 존재에 따라 1인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 조례의 부칙 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위 부칙조항을 문제삼는 측에서는 도시정비법 제50조의2는 2009.2.6. 신설·시행되었고, 그 내용에 따라 서울시 정비조례 역시 2010.7.15. 개정을 통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분양기준시점으로 했으므로, 위 부칙은 아무런 위임없이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조합의 조합원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조항을 위반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는 위에서 살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동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분양대상 제외 기준을 규정한 것인 반면 제50조의2 제1항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분양대상자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도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0조의2는 투기세력의 ‘지분쪼개기’를 차단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지분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규정이 있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조항이 위 서울시 정비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지분쪼개기를 전국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종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기존 서울시 정비조례를 적용시킴으로써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신설취지를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 부칙조항은 무효가 아님을 인정했다.
결국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조합의 조합원은 2003.12.30. 이후 해당 조합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각각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관리처분계획 등을 작성하는 조합 및 정비업체 등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5호에서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2003.12.30. 전에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의 규모가 90㎡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신설 등으로 위 정비조례 규정은 2010.7.15.에 ‘2003.12.30. 이전’이 아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으로 변경되었는데, 부칙에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조합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위 조항에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3.12.30. 이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90㎡이상 토지의 건물과 토지를 분리소유하게 된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각각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부칙조항의 존재에 따라 1인만 인정받게 되므로, 위 조례의 부칙 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위 부칙조항을 문제삼는 측에서는 도시정비법 제50조의2는 2009.2.6. 신설·시행되었고, 그 내용에 따라 서울시 정비조례 역시 2010.7.15. 개정을 통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분양기준시점으로 했으므로, 위 부칙은 아무런 위임없이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조합의 조합원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조항을 위반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는 위에서 살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동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분양대상 제외 기준을 규정한 것인 반면 제50조의2 제1항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분양대상자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도 도시정비법 제48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0조의2는 투기세력의 ‘지분쪼개기’를 차단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지분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규정이 있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조항이 위 서울시 정비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지분쪼개기를 전국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종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기존 서울시 정비조례를 적용시킴으로써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신설취지를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 부칙조항은 무효가 아님을 인정했다.
결국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조합의 조합원은 2003.12.30. 이후 해당 조합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각각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관리처분계획 등을 작성하는 조합 및 정비업체 등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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