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없는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의 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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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21-05-11 11:14본문
도시정비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총회 안내책자 등에 안건, 제안사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간략한 기재만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인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쳤으나, 총회 의결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해 총회 의결이 존재했는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판례는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총회 의결의 법적 의미는 총회를 개최한 목적과 경위,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관한 논의 과정,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문언에만 한정해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총회를 개최한 목적과 경위,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관한 논의 과정,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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