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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과 다른 관리처분계획시 조합원자격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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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603회 작성일 21-05-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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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단독)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소와 관련해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 본 법무법인이 수행한 소송의 내용을 소개해 본다.

피고는 2008. 4.경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정비구역 내 대지 및 건물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다. 피고는 2009. 12.경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이후 2016. 2.경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원고는 구역 내 건물 중 지하 1층 소유자다. 피고가 원고 등 위 건물공유자 모두를 합해 1주택에 대한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자, 원고는 독립적으로 1세대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이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2.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단계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단독 분양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요컨대, 신축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단독)분양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다보면,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는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분양신청 기간 중 행한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조합원 자신의 조합원 자격만을 다투는 사건으로서는 매우 광범위한 소송물이 되므로, 자신의 조합원 자격에 한해 다투는 의미로 ‘관리처분계획일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 자격확인의 소 등을 제기했는데,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일부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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