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 개인정보 제공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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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2,289회 작성일 21-05-11 11:10본문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조합원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 조합에 조합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조합에게 일정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조합원이 조합에 조합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 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에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법원은 관할 행정청이 甲재건축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乙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 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관할 행정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했다(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7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판결).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받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은 유상옵션계약에 대해 안내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해 유상옵션업체 또는 홍보업체에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조합원들이 유상옵션업체 또는 홍보업체에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조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유상옵션업체 또는 홍보업체에게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합은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조합원이나 제3자에게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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