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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장 해임 후 선출된 재개발조합장 급여 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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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21-05-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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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개발조합은 정관에서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또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으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위와 같은 순서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A재개발조합은 조합장 B에 대해 임무태만 등을 이유로 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가결시켰고 조합정관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인 C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이후 새로운 임원선출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으로 D가 선출되었다. D는 언제부터 A재개발조합을 대표하는 것일까?

대법원(대법원 2002.3.11.자 2002그12 결정)은 “관할구청 등의 인가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이러한 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12.31.선고 2009구합27824 판결)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도시정비법 및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 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피고의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에 따라 새롭게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선출된 때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나 법인변경등기가 이루어져야 조합을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조합장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조합을 대표해 대외적인 공법상의 제반 행위를 할 권한을 취득하게 된다. 대외적 공법상의 제반 행위 외에는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조합과의 관계에서 조합을 대표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조합장을 선출한 총회 결의에 대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고 D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시점(예를 들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본안판결 최종 확정시까지)이 지나면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재개발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B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지면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조합장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데, D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선출된 때 조합을 대표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D에게 조합장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보통 조합 정관에는 해임 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 등 임원에게 언제부터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이루어져야 조합을 대표해 대외적인 공법상 제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정관이나 업무 규정에 조합장의 급여 지급 시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미리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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