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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인가 신청시 동의서에 주민등록등본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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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3-09-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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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항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위 신청서에 포함돼야 할 제출서류에는 조합원 명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돼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조합원 명부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이유는 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조합설립동의율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설령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의 열람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등본의 첨부 여부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설령 일부 동의서에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첨부 여부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령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원고는 조합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전주시 도시정비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시 제출받아야 할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위 서류들을 제출받지 아니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생각건대, 조합원 명부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이유는 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동의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의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조합설립동의서에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첨부 여부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합설립동의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근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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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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