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IN
  • FAQ
  • 1:1문의

NEWS MATERIAL

칼럼

영업손실보상·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및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드맵 댓글 1건 조회 503회 작성일 23-09-07 13:18

본문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에는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제정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시점을‘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고 있었다(수원고등법원 2022.10.14. 선고 2021누14536 판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8.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일부개정 된 것)은 제44조의2 제2항으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 09.8.13. 국토해양부령 제157호로 일부개정)은 제9조의2에서 “토지보상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09.8.13. 국토해양부령 제157호로 일부개정)은 2009.11.28.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9.11.28. 이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정비계획 공람공고일’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 8.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제9조의2 제2항으로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호의 사업인정고시일 등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해,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서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앞당겼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8.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의2 제2항의 영업손실 보상 규정은 이 규칙 시행(2012.8.2.) 후 정비계획을 수립(변경 수립 제외)하기 위해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영업손실 및 주거이전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 4항).

이 규정은 도시정비법이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므로, 2018.2.9.부터 시행되었다.

즉, 영업손실보상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 정비계획 수립 공람공고일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그 기준과 대상이 달라지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댓글목록

카카오톡
전화문의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