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간’ 경과시 계획 자체의 실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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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3-09-07 13:15본문
[하우징헤럴드]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 시행하려는 정비사업의 대강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도시정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 제30조 제1호 내지 제8의 2호에 규정된 사항들과는 달리 제9호의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용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기간’은 수용재결신청의 종기로서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은 추후 수립될 관리처분계획과는 달리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 (중략)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 진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수용절차뿐만 아니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와 같은 여러 후속행위들이 뒤따른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0조에서 사업시행기간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기간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정비사업의 종류·명칭’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의 종류·명칭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중략)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되고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들까지 모두 무효가 됨으로써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 2, 제6항 본문, 제28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도 반한다.
국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할 뿐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한다고 볼 법령상·해석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사업시행계획은 본질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점, 사업시행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 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대통령령, 시·도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점, 사업시행기간 도과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다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고 권리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 또는 중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했다 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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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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