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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관련 문서 열람·복사 의무의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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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3-09-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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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24조 제4항), 15일 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조합임원 등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38조 제1항 제7호).


아래에서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문서들의 열람, 복사 의무(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한 제 문제를 살펴본다.

우선,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정보공개 대상 정보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도 명시하고 있는 점,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산자 명단, 분양계약 미체결자 명부, 현금청산자 청산금 지급총액 등도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로써 공개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합임원은 ‘현장교부,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이메일 등)’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급심은 “열람등사비용의 지급은 법령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의 요건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합원이 비용 지출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시정비법위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므로, 조합원 등이 열람등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거나 불문명한 경우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는 하급심의 판단이 갈리고 있으므로,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셔서는 안된다.

정보공개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2016년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청산인’이 정보공개 의무자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고, 대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항자의 경우 정보공개 업무를 통상사무로 보아 공개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사업시행자 등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서들의 열람, 복사 의무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 관련 문서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문서 열람, 복사 청구를 남용해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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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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