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하자 발생시 소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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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3-09-07 13:13본문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0호).
판례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공법상 행정주체인 조합이 수립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구체적,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소송형태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하나이므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를 거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떼내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판례는 토지등소유자가에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해야 한다.
반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판례는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금청산자가 사업시행계획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므로, 기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관리처분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판례는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전고시 이전에만 다툴 수 있고, 이전고시 이후에는 다툴 수 없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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