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선출시 거주기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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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893회 작성일 22-10-11 09:12본문
반드시 정비구역 내에 연속으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하 ‘거주요건’)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이하 ‘소유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합장의 경우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0. 24.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도시정비법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19. 10. 24.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하거나 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합임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위 도시정비법 제41조 개정규정의 취지는 투기목적 등으로 단기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제하고, 조합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그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다 충실히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정비구역 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한 기간의 합의 1년 이상이면 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위 거주요건이 조합정관에 규정되어 있던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일 거주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조합원의 단체 내부의 피선거권 또는 참정권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침해돼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정관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원자격은‘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조합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거주요건의 경우 연속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거주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부동산’ 또는 ‘연속으로’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리해석상으로 반드시 연속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거주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의 1년 이상이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더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임원으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법령해석을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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