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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계약서 총회 의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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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1건 조회 1,119회 작성일 22-06-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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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45조 제1항 제4호, 제13호),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그렇다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회의 사전의결이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무효인 계약에 해당"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결의를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추진위원회에서의 시공자 선정이 조합의 추인 결의에 의해 유효하게 된다면 도시정비법 제11조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고, 조합이 추인 결의에 의해 ㅇㅇ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보려면 새로운 결의 당시의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원칙적으로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나, 조합 총회에서 당초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안을 넉넉히 책정해 장차 변경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하여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은 그 동일성이 인정되고,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 내에 해당하나는 정당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인상했더라도 해당 변경 계약은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변경계약이 당초 계약과 별개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면 사전에 총회 결의 및 일반경쟁 입찰 등 필요한 선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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