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상 적법한 업무집행이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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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22-02-24 13:05본문
A조합은 마감재 자문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에 대한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에 상정해 대의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관할 구청에서는 A조합의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A조합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 제1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A조합 정관에 따라 본건 계약 체결 방법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호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용역계약이 2천만~5천만원 이하 즉, 정관(국가계약법)에는 위배되나 도시정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효과는 어땠을까? 이는 도시정비법령과 조합정관간의 우열관계에 관하여 많은 조합으로부터 실무적으로 자문을 의뢰받는 사안이다.
판례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관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갑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고, 법원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정관규정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조합임원 해임총회 절차와 관련해 “피고 조합의 정관에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에서는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발의요건·의결정족수·소집 및 진행권자를 정함으로써 정관에 의해 조합임원의 해임절차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소수조합원이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보다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피고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4, 5항의 규정은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에는 적용될 수 없거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정관의 내용이 도시정비법령 중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관 규정의 효력도 부정될 것이다.
도시정비법령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정관변경 결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정관 규정이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 정관의 효력을 만연히 인정해서는 안되고,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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