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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시개발조합의 청산금 징수 대상자 및 청산금채권 보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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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1건 조회 1,317회 작성일 21-10-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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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해야 하고(제41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제42조). 그러므로 도시개발조합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한다(제46조 제1항).

그렇다면 증환지를 받게 될 조합원 A가 제3자인 B에게 A소유 대상지를 매도했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이 B와 증환지 대금 납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 소유권이 A에게 회복된 후 도시개발조합이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된 경우, 청산금 징수 대상자는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 성질과 위 법 제52조 제2항, 제62조 제5항, 제6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당사자 사이에 청산금징수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금부과처분의 대상은 위 소유자라 할 것이다”라 판시하고,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는 환지처분 공고당시의 환지된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면, 도시개발조합이 B와 증환지 대금 납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A에게 회복된 후 환지처분 공고를 했다면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소유자인 A에게 청산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행자인 도시개발조합은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의무가 있다(제43조).

그렇다면 징수 대상자인 A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도시개발조합에게는 등기촉탁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해 “원고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인 2011.10.25.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면 피고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환지처분으로 인한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에다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토지구회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청산금 미납이 있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의 취지에 보태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청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환지등기 촉탁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A가 청산금을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촉탁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조합으로서는 등기촉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도시개발조합에서 등기촉탁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도시개발조합에게 청산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도시개발조합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납부최고에도 불구하고 A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A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도시개발조합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징수를 위탁했다가 거절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조합은 직접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도시개발조합은 직접 A를 상대로 청산금청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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