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파일·영상자료는 조합원 열람·복사 대상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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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1,463회 작성일 21-05-11 11:13본문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임원 등)의 정보공개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일정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한 경우 조합원에게 일정한 정보를 열람·복사해줘야 한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라고 명시한 정보만을 조합원에게 열람·복사해주면 된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총회의 의사록 및 이에 관한 관련 자료를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해줘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에 임시총회의 의사록을 열람·복사해달라고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임시총회 의사록을 열람·복사 해줘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임시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상 조합원은 조합에 임시총회 의사록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 녹취파일, 영상자료 등도 함께 열람·복사 요청을 한다. 그런데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녹취파일, 영상자료는 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열람·복사해줘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 이들 자료를 열람·복사 해줘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임시총회 서면결의서에 관해,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가 신설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임시총회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해줘야 할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임시총회 녹취파일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위 각 규정의 문리해석상 총회 등의 녹음자료 등은 위 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벌법규 또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 녹취파일은 위 법 제81조(현행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21. 선고 2015노499).
그리고 위 판결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도8361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임시총회 녹취파일, 영상자료는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해줘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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