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A, B, C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조합원을 A로 선정한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B와 C도 해당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조합원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들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라 판시하고,“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위 대법원 입장에 의하면, A,B,C에게는 1인의 조합원 지위가 부여된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인 A 뿐만 아니라 B와 C 또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대표조합원인 A가 아닌 B, C 또한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 전원이 일치하여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그중 1인이라도 분양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할 것”이라 하여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 전원이 아닌 공유자 1인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법제처에서도 “대표조합원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출석·의결, 임원의 선임·피임, 주택의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여러 채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수만큼 분양신청 자격이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그러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B,C는 대표조합원인 A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다만, 서울행정법원은 “토지등소유자들 전원이 일치해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라 하여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 전원이 일치해 분양신청권을 행사하면 해당 분양신청권의 행사가 적법하고, 공유자 중 1인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 A,B,C가 조합에 대해 전원이 일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이다.정리하면, A,B,C는 조합원에는 해당하나 대표조합원이 아닌 B,C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합원 A,B,C는 조합에 대해 전원이 일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