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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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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의 조합장인 B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조합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된 혐의 중 대부분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불응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는 약식기소되었다.A조합 또한 B조합장의 도시정비법 위반 행위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되었다.이에 B조합장은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변호인 선임 및 선임료 부담을 위한 의결을 득한 후, A조합과 B조합장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형사사건을 방어했다. B조합장이 조합의 비용을 들여 조합과 조합장의 공동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우선,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도시정비조합의 경우에도 같다.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한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관하여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저분결정이 된 경우, 조합으로서는 그 조합장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조합장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조합장의 직무집행 행위가 적법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취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변호사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법원은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조합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정은 조합장 개인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입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조합의 업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도,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의 경우에는 위 예외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법적 분쟁이 형식적으로는 조합장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장 개인뿐 아니라 조합의 업무 자체와 관련이 깊은 경우,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합의 상황 등에 비추어 조합장의 업무가 조합장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관한 경우라면, 소송의 당사자가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선임료 지출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해도,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조합의 경우 조합원들간의 분쟁 등으로 조합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형사사건의 대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합장은 업무수행만으로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이때 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무관하게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총회 결의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위 사안에서 B조합장은 A조합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횡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실제 행위자가 B조합장임을 감안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일 것이다.결론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장의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사용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4-20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A, B, C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조합원을 A로 선정한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B와 C도 해당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조합원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들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해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라 판시하고,“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위 대법원 입장에 의하면, A,B,C에게는 1인의 조합원 지위가 부여된 것이므로 대표조합원인 A 뿐만 아니라 B와 C 또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대표조합원인 A가 아닌 B, C 또한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 전원이 일치하여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그중 1인이라도 분양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할 것”이라 하여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자 전원이 아닌 공유자 1인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법제처에서도 “대표조합원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출석·의결, 임원의 선임·피임, 주택의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여러 채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수만큼 분양신청 자격이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그러므로 대표조합원이 아닌 B,C는 대표조합원인 A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다만, 서울행정법원은 “토지등소유자들 전원이 일치해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라 하여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 전원이 일치해 분양신청권을 행사하면 해당 분양신청권의 행사가 적법하고, 공유자 중 1인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 A,B,C가 조합에 대해 전원이 일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이다.정리하면, A,B,C는 조합원에는 해당하나 대표조합원이 아닌 B,C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합원 A,B,C는 조합에 대해 전원이 일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3-24
A조합은 마감재 자문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에 대한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에 상정해 대의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그러자 관할 구청에서는 A조합의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A조합 정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 제1항 단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A조합 정관에 따라 본건 계약 체결 방법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호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용역계약이 2천만~5천만원 이하 즉, 정관(국가계약법)에는 위배되나 도시정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효과는 어땠을까? 이는 도시정비법령과 조합정관간의 우열관계에 관하여 많은 조합으로부터 실무적으로 자문을 의뢰받는 사안이다. 판례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관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갑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고, 법원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정관규정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조합임원 해임총회 절차와 관련해 “피고 조합의 정관에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이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에서는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발의요건·의결정족수·소집 및 진행권자를 정함으로써 정관에 의해 조합임원의 해임절차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소수조합원이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이 규정보다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피고 조합의 정관 제20조 제4, 5항의 규정은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에는 적용될 수 없거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정관의 내용이 도시정비법령 중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무효일 뿐 아니라,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관 규정의 효력도 부정될 것이다.도시정비법령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정관변경 결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정관 규정이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 정관의 효력을 만연히 인정해서는 안되고,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2-24
A조합은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지침서를 작성해 배포했고, 입찰참가업체들은 입찰지침서 내용에 따른 입찰참가 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절차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입찰절차 마감일까지 복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유효하게 입찰이 이루어졌다.그런데 A조합은 각 입찰참가업체들의 입찰제안 내용이 입찰지침서와 일부 상이하거나 미흡하다는 이유로 입찰제안서를 수정해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조합의 요구는 적법한 것인가?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는 입찰공고에는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A조합의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에는 입찰참가업체 내용의 삭제 또는 정정은 입찰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었다.또한 입찰참가업체들은 A조합에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 이행각서의 내용에는 “홍보시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판례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해 아예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시공자 선정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형식상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고,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및 중요도,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그러한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이나 입찰참가업체가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그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이다.일반적으로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 등 의결을 거쳐 입찰지침서 내용과 입찰절차 등을 정하해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입찰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입찰지침서에는 그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를 작성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는 그 입찰을 무효로 돌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입찰지침서의 내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입찰 제안을 한 업체는 그 입찰을 무효로 보면 될 것이다. 조합이 다수의 입찰참가업체 중 1개 내지 일부가 아닌 전원에게 입찰참가업체의 변경을 요구했고, 그 요구내용을 대의원회 결의로 결정해 통보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해당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든 입찰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각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조건에 대한 조합원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입찰제안서 변경 요청으로 인해 입찰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조합에 대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은 입찰지침서에 입찰의 무효 등으로 단독입찰이 되었을 때, 이를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해 입찰의 절차적 효율을 꾀하고, 입찰지침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그 입찰을 무효로 보아 입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입찰참가업체 전원에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때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보아 새로 입찰절차를 진행할지, 유효한 입찰로 보아 입찰절차를 진행한 뒤 향후 공사도급계약체결 절차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 계약을 체결할지를 판단해 진행하면 될 것이지, 입찰참가업체 전원에게 입찰참가업체의 수정을 요청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1-26
A재개발조합은 정관에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 이사를 선임하고, 상근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중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상근이사 선임’을 정하고 있다. 한편, A조합은 총회를 열어 B와 C를 이사로 선임한 다음, 대의원회를 열어 B와 C를 상근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A조합은 B와 C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연임총회를 개최해 이사로 선임했다.이후 A조합은 상근이사인 B와 C에 관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상근이사 재신임 의결의 건’을 표결했고, B는 신임, C는 불신임의 결의를 했다.이에 C는 A조합을 상대로 “C는 적법하게 상근이사로 연임되었고, A조합은 정관에 근거가 없는 불신임 결의를 한 것은 무효이므로 현재 상근이사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A조합은 “C의 이사연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를 넘어 상근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 외에 별도로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대의원회에서 연임시키지 않기로 했으므로, 상근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①이 사건 정관은 총회 결의로 조합 임원을 선임하며 상근이사의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중에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정관 내용에 의하면, 상근이사 선출의 경우에는 피고 총회 결의로 선임된 임원을 대상으로 대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는 것이 명백하나, 상근이사 연임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②그런데 이 사건 정관이 상근이사의 선출뿐 아니라 연임에도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임원의 연임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상근이사 역시 피고 임원의 한 종류인 점, 재개발조합인 피고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일부 대행하는 조직인 점(도시정비법 제46조 제4항 참조), 피고 상근이사의 임기가 임원의 임기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일단 상근이사로 선출된 후 피고 총회에서 임원으로서의 연임 결의를 받으면 상근이사로서의 연임 역시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피고 역시 그와 같은 전제하에 상근이사가 총회에서 임원 임기 연임이 이루어진 경우 상근이사로서의 임기 역시 연임된 것으로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같이 해석하더라도 피고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렇게 판단한 법원은 C의 상근이사로서의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C가 A조합으로부터 상근이사로서 지급받아야 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급여청구 전부를 받아들였다.위 판결은 조합정관이 이사의 연임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상근이사의 연임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근이사의 연임은 이사의 연임에 관한 총회 결의에 포함되는 것이고, 조합도 관행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이사 연임 결의를 하였다면 별도의 상근이사 연임결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조합의 의사결정체계에 따르면 일응 타당한 논리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건은 대의원회의 ‘불신임 결의’가 있었던 건이었고, 이 불신임 결의의 내용이 연임이나 선임 안건의 부결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졌다면, 그 결의의 내용에 따른 효과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A조합의 정관은 상근이사의 선임을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C를 상근이사로 대의원회에서 새로 선임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연임에 관해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만약 재판부의 판단대로 상근이사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합의 최종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연임을 결의하려 한다면, 이는 정관의 미비규정에 관한 매우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방법에 관하여서는 적어도 조합 총회 안건에 ‘이사 연임’ 및 ‘상근이사 연임’의 건이 별도로 결의되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별도로 결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총회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 중 C의 이사 선임 결의에는 동의하나, C의 상근이사 선임 결의에는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실제로 위 대의원회 결의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조합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이 있다면, 그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과 같은 논리로 조합의 총회결의의 효력을 따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결론적으로 정관 규정이 미비한 경우 안정적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데 의문은 없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12-29
하비엔=편집국] 고(故)구하라 양이 사망한 후 우리 사회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 민법 상 상속제도에 대해 크게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자신의 혈육인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함께하지 못한 부모에게 단순히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위 논의에서 시작된 민법 개정안 검토를 마치고 2021. 6. 18. 상속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ㆍ경제적 협동 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 공동체에 위해(危害)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때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代襲相續)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재하고 있다.‘혈연’관계를 기초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기존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부양의무 위반 등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줄 피상속인이 가정법원에 해당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여 상속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2021. 6. 18.에 접수된 위 정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이와 별개로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 등으로 처분을 하여 상속인이 상속분을 물려받지 못할 경우에도 상속분의 1/2(자녀 기준)에 해당하는 권리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여 피상속인의 생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그런데,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핵가족화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빠르게 해체되면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이러한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하듯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사건이 10여건 이상 계류 중이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측하며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논의, 유류분 제도 위헌 논의를 바라보면서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상속을 필두로 한 가족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피부로 와닿는다. 권위로부터의 탈피, 개인의 행복추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요즘 시대에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관계는 더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작지만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가족 공동체 의식이 빠르게 해체되면서 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주지 않는다. 가족으로서의 끈끈한 연대와 소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권리도 언제든 상실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나의 행복, 나의 자유만이 최우선인 시대에 공동체 의식은 이미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 된 지 오래다.가족 공동체 의식 붕괴에 대한 대가로 동시에 찾아온 상속제도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또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줄지는 미지수다. 위 두 제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이준영 변호사의 세상 읽기 2화] 상속제도 변화에 대한 단상 (hobbyen.co.kr) 
2021-12-24
2009년경부터 급속히 확산된 스마트폰과 이를 통해 널리 보급된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제는 정보 및 콘텐츠의 생산자와 유통자 및 소비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힘든 시기다. 전통적인 언론과 미디어 매체보다 스마트폰 및 이와 유사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멀티채널 서비스가 우리 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작동 원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대가 된 것이다.이러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시작된 미투 운동과 빚투 운동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운용되어온 행정시스템 및 사법제도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에 신음하던 성폭력 피해자, 경제사범 피해자 등에게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 받고 용서를 얻을 긍정적 작용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이러한 사회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유명 배구선수들 사이의 팀 내 갈등 및 이를 시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글들이 시발점이 되어 학내폭력, 괴롭힘 등 과거의 잘못된 행적에 대한 폭로와 사과 및 이에 대한 유관 단체 등의 자체적인 처분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회자되고 있다.배구 분야에 이어 야구 선수들 사이의 과거 학창 시절 학교폭력 행위는 물론 유명 축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까지 이어져 다시 한번 우리 사회는 과거의 잘못된 행적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화두가 되고 있다.이러한 사회 현상의 기저를 관찰해보면, 짧게는 수년 전 길게는 1~20년 전 벌어진 과거 행적에 대해 피해자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폭로를 행하고 해당 글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언론은 사법 질서에 관한 판단이 시작조차 되기 전에 수많은 추측성 기사와 감정적 글들을 실어나르기에 집중한다.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의 부모 형제 등 가까운 지인들까지 도마 위에 올라 소위 우리 헌법과 형사법 체계가 담고 있지 아니한 명예형을 선고한다.사실상 자력구제 또는 사적 폭로에 의해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당사자들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한순간에 모두 내려놓게 된다.한 가수의 부모가 빚투 관련해 고발당했을 때 심지어 해당 가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좌제에 가까운 명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긴 시간을 자숙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형벌 아닌 형벌을 받은 셈이다.물론 학교폭력과 사기 범행, 성폭력 행위 등은 명백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이고 이러한 잘못을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정당화해줄 순 없다. 최초 폭로자의 글을 접했을 때 이들이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결백을 주장한다거나 폭로자를 무작정 비판하는 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그러나, 헌법과 법률의 기초 아래 타인의 잘못에 대해 단죄하고 처벌을 가하는 시스템은 분명히 절차와 요건이 존재한다.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행정조사, 형사 수사가 이루어지되 당사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행정처분 또는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함부로 누군가를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며 처벌을 받을 때도 법이 정한 형벌과 행정처분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법이 집행되고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십수 년이 지나 실체진실을 발견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과거의 행적을 폭로하고 이러한 글이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퍼져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제도의 틀 내에서 최소한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틈도 없이 그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명인이라는 점에 위축되어 잘못을 인정하는 걸 넘어 모든 지위와 권한, 명예를 한순간에 잃는 현대판 명예형이 과연 부작용과 남용의 우려가 없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봐야 할 때이다.미투 현상 , 빚투 현상, 학교폭력 폭로 현상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를 제도 내로 편입하여 최대한 살리면서 그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권의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피해 호소의 장치로 활용한다는 건 그만큼 기존 제도권의 형사 절차 등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크게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부의 편중, 권력의 세습, 기회의 공정 와해 등으로 공정과 경쟁이 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지 못하기에 극도로 강화된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화두가 된 것은 아닌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이준영 변호사의 세상 읽기 1화] ′비제도적 명예형의 득과 실′ (hobbyen.co.kr) 
2021-12-24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비공개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미계약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미계약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는 조합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당첨 취소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특히 해당 조합의 입주자모집공고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져 입주자 모집이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는 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체가 비공개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미계약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조합에게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조합은 예비입주자도 없는 상태에서 미계약 물량을 신속히 해소하고,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와의 분쟁을 신속히 종료하고자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에는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제26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가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공급되지 못한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될 법령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조합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이러한 주택의 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소급하여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따라서 조합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때에는 그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당시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사업주체가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나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실제 주택을 재공급할 때 시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판례나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1.5.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2021.5.28. 일부개정) 제47조의3 제2항을 개정하면서, 보도자료에 "(적용시점) 5.28.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 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이라고 기재하여, 위 제47조3 제2항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거나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관계없이 사업주체가 주택을 재공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한 적이 있다.따라서 조합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때에는 그 미계약 물량을 재공급할 당시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조합은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와의 소송과정에서 당첨이 취소된 입주자에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조정에 따른 주택공급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양지해야 하고, 이러한 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11-24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해야 하고(제41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제42조). 그러므로 도시개발조합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한다(제46조 제1항).그렇다면 증환지를 받게 될 조합원 A가 제3자인 B에게 A소유 대상지를 매도했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이 B와 증환지 대금 납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 소유권이 A에게 회복된 후 도시개발조합이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된 경우, 청산금 징수 대상자는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 성질과 위 법 제52조 제2항, 제62조 제5항, 제6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당사자 사이에 청산금징수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산금부과처분의 대상은 위 소유자라 할 것이다”라 판시하고,“환지처분에 의한 환지청산금 지급의무는 환지처분 공고당시의 환지된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보면, 도시개발조합이 B와 증환지 대금 납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A에게 회복된 후 환지처분 공고를 했다면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소유자인 A에게 청산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다.한편,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행자인 도시개발조합은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의무가 있다(제43조).그렇다면 징수 대상자인 A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도시개발조합에게는 등기촉탁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판례는 이와 관련해 “원고들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인 2011.10.25.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면 피고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환지처분으로 인한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의무를 부담한다.여기에다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에 권리 변동에 관한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을 하도록 하면서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구 토지구회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청산금 미납이 있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의 취지에 보태어 보면,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청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환지등기 촉탁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A가 청산금을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촉탁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조합으로서는 등기촉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다만, 도시개발조합에서 등기촉탁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도시개발조합에게 청산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도시개발조합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납부최고에도 불구하고 A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A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또한, 판례는 도시개발조합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징수를 위탁했다가 거절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조합은 직접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도시개발조합은 직접 A를 상대로 청산금청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10-20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해당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다.그렇다면 재개발 조합원인 갑과 을이 부부로써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후 갑이 제3자인 A에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는 갑, 을과 별개로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와 관련해 법제처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양도·양수로 인해 1세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까지도 이를 1세대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에서 갑은 도정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갑은 도정법 제1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토지등소유자로서 A, B, D와 별도로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부부 중 1인으로부터 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별개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그리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라고도 했다.즉, 양수인인 제3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해석을 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해석을 하는 등 결론이 혼재되어 있었다.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부부가 사업구역 내에서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1주택을 매도한 경우 제3자가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제·개정 연혁,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의 G호 주택 양수에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K 및 그 승계인인 원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위 규정의 목적에 반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부부 중 1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제3자의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1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그렇다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으나, 예외적으로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나, 1세대에 속하던 조합원 부부 중 1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A는 더 이상 1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사료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09-14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때 대표조합원 이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해당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가 문제된다.대법원은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고 판시하고,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즉, 제39조에서 정하는 사안의 경우 그 여러 명이 조합원에는 해당하나, 각자 조합원으로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석된다.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에게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제45조), 임원의 선임 및 피임권(제41조), 분양신청권(제72조 제3항)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여러 명의 조합원은 이와 같은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임원 선임 및 피임권, 분양신청권 등의 권리를 ‘준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해 여러 조합원이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 경우 그 권리행사 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정관 제9조는 ‘하나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대상 토지를 종전자산으로 하는 분양신청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원고 A등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적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함이 원칙이다.다만, 위 토지등소유자들 전원이 일치하여 분양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그중 1인이라도 분양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대표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을 대표해 조합원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은 조합에 대해 전원이 일치하여 분양신청 등 권리를 행사해야 1인의 조합원이 조합원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러 명 중 1인만 권리를 행사했다거나, 전원이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중 1인이라도 권리행사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라 볼 수 없을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총회가 개최되었는데, 공유자 전원이 총회에 출석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는 조합원 1인의 참석, 조합원 1인의 찬성으로 인정될 것이다.한편, 조합에서도 공유조합원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조합총회에 참석한 상황에서는 각 조합원을 조합원수에 전부 산입하거나 출석 조합원수에 전부 산입해서는 안되고, 1인의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08-11
A는 재개발구역 내 서울시 소유 토지(이하‘본건 토지’)상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써 지정되어 있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득했다.A는 기존부터 서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납부해 왔다. A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런데 해당 토지에 관해 SH공사가 서울시에 무상양여를 요청했고 서울시가 거절해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도시정비법 제 101조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내 공유지 중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정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행정재산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위 무상양여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기는 하나, 이 조건이 전부 충족되었다고 가정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인 토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한편, 도시정비법 제98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정한다.또한 그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또는 임대시기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 제6항의 문언으로 보아 제6항 본문 전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 국ㆍ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기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반드시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따라서 A가 서울시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에 대한 계약체결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검토한 바에 따르면, 본건 토지가 도시정비법 제10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무상양여 대상에도 해당하고, 도시정비법 제9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매수신청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101조 및 제98조의 우열관계가 문제된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도시정비법 제101조 제4항에 따른 무상양여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에 해당한다면,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물권변동이 일어나 SH공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A는 매수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시행 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취지로서 이는 민법 제187조가 규정하는 바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조세심판원 2012년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그 규정의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양여된다는 취지로서 이는 민법제187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면, 무상양여의 조건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완성된 것을 전제로 민법 제187조에 따른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조건 충족여부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매수신청 가능성이 바뀔 것으로 판단된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07-06
A재개발조합은 B컨설팅 회사와 주민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총회 기획·대행 업무 및 기타 추진위원회의 발주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홍보요원을 일일 비용으로 각각 계약하고 총회개최 관련 제비용은 실비로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과연 B사는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한편 B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이므로, B사의 용역 업무 중 ‘주민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가 위 도시정비법 10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해당한다면 도시정비전문관리업 등록이 없는 B사는 도시정비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제한업무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교육 및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같은 법 제85조제9호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이에 따라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민총회의 경우 주민총회의 개최 주체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구임을 명시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임원, 운영규정,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1조), 조합총회의 경우 정관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열거(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의 의결 내용이 모두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관련사항, 또는 조합설립 이후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총회의 의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총회 및 조합의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법원은 창립총회를 위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조합설립동의서 등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안을 두고, 이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본 바가 있다.요컨대, 창립총회 뿐 아니라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총회와 관련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각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이같은 업무를 발주하기 위해 입찰을 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을 입찰조건으로 하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그 업무범위에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출처 : 하우징헤럴드 
2021-06-21
조합원들이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기존에는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성료시킨 후 해임대상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으나, 요즘에는 해임 안건에 더하여 직무정지 안건을 추가해 총회를 개최한다.조합임원 해임총회가 성료되어도 해임된 조합임원들이 조합정관 등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이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는데,이와 같은 사유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직무정지 결의가 없었던 점, 등기부상 여전히 대외적 대표자로서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 등으로 직무정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조합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관해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도시정비법 제43조는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법 제44조 제2항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조합원 10분의 1 발의로 해임총회 개최가 가능하지만, 직무정지 안건은 조합원 5분의 1 발의로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원이 조합원에게 총회가 적법하게 발의된 것인지를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소집통지를 받은 조합원들이 해당 해임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해임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 등을 첨부해야 하고,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집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이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두 안건 중 발의자 수가 더 많은 안건인 직무정지 안건을 기준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은 절차적 문제제기에 힘을 더해주게 된다.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수행정지의 건을 단일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고자했는데, 직무정지 안건의 개최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상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채무자들은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면서 그 직무수행 정지도 의결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안건 중 해임 안건이 주된 안건으로 위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된 임원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임원이 해임되었음에도 권한을 행사한다면 법원에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등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점,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조합장이나 직무대행자 등의 선임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 중 직무수행정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해 직무정지 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내용 중 “해임이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된 임원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시해, 오히려 안건결의 없이도 직무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으므로, 직무정지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없이 직무정지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근래 법원은 위 판단과 달리 직무수행정지 안건이 결의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판단하고는 있으나, 내용은 절차적인 문제와 별개로 해임의결 자체가 직무정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하면서 직무수행 정지 안건을 결의하지 않았음에도 직무가 정지되는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록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요컨대, 해임된 임원은 총회 의결 선포시부터 조합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2021-05-11
도시정비법은 제124조 제1항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공개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처분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다.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각 호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의 전화번호나 동·호수 배정결과는 조합원들이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조합원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도 공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금번에 대법원에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판결의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자. 대법원은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복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다음와 같이 설시했다.①조합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열람·복사 대상이 된다. ②도시정비법은 열람·복사 제한 사항을 주민번호에 한정하는데, 이는 구 도시정비법이 제한사항을 이름, 주민번호, 주소로 했다가 그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③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조합 구성원 간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며,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④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한 자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어 공개의 범위가 일반 공중이 아니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로 제한된다. ⑤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나, 동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개해야 한다. 만약 그 목적(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수렴·의사소통)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또한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결과가 열람·복사 대상이 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①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②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으로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신축건물 동호수의 추첨ㆍ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서, 그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의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안건자료로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③신축건물 배정 동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일부 조합은 조합원들간 예민한 문제라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이에 관한 근거로 자문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믿고 비공개 결정을 했던 바가 있으나, 대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믿고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 정리가 되었으니, 조합의 집행부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비공개해서는 안될 것이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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