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인원 미달 땐 대의원 보궐선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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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3-09-07 13:16본문
[하우징헤럴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①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②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이 넘는 경우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③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④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⑤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또한,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대의원 궐위 등으로 대의원회가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경우, 그 대의원회가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하여 하급심들은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다.
구체적으로, 대구고등법원(2012년), 서울고등법원(2015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8년)은 도시정비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대의원회의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반면, 서울고등법원{2012년 및 2018년(2018년의 경우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은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대의원회의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1.12. 이와 관련해 “재개발조합 등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며,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정 최소 인원에 미달한 대의원회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비롯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대의원회가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선임해야 하고, 대의원회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 대의원회가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 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의원이 궐위 등으로 대의원 정족수에 부족해지기 전에 반드시 보궐 선임(예비 대의원제도 등 포함)등을 통해 대의원을 충원하는 것이 조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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