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집무집행 형사소송 비용의 조합 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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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22-04-20 14:57본문
A조합의 조합장인 B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조합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된 혐의 중 대부분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불응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는 약식기소되었다.
A조합 또한 B조합장의 도시정비법 위반 행위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B조합장은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변호인 선임 및 선임료 부담을 위한 의결을 득한 후, A조합과 B조합장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형사사건을 방어했다. B조합장이 조합의 비용을 들여 조합과 조합장의 공동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
우선,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도시정비조합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관하여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저분결정이 된 경우, 조합으로서는 그 조합장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조합장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조합장의 직무집행 행위가 적법함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취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변호사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원은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조합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사정은 조합장 개인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입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조합의 업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도,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의 경우에는 위 예외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법적 분쟁이 형식적으로는 조합장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장 개인뿐 아니라 조합의 업무 자체와 관련이 깊은 경우,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합의 상황 등에 비추어 조합장의 업무가 조합장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관한 경우라면, 소송의 당사자가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선임료 지출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해도,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간의 분쟁 등으로 조합장에 대한 형사고소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형사사건의 대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합장은 업무수행만으로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이때 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과 무관하게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총회 결의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 사안에서 B조합장은 A조합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횡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실제 행위자가 B조합장임을 감안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사소송의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장의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사용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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