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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업무수행사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사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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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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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정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법적 케어를 받고 계신 고객사로 본 사건은 집합건물의 \ 구분소유자로부터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을 매수지정인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징구하려함.


당시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매수지정인 동의가 효력이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 필요. 법무법인 로드맵의 법률 조언을 요청함. 

 

법무법인 로드맵은.

1. 주석서와 판례들을 모두 리서치하여 본 법령 제48조 제4항에서 매수지정인을 규정한 취지, 요건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립 전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의견서 전달


2. 해당 사안에서 고객사가 동의서를 징구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 및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세부적인 내용 및 문구를 검토하여 동의서 수정을 진행. 


3. 추후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일의 상황의 대비 방안도 제안


현재 해당 고객사는 본 사안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분쟁 발생 없이 원활하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업을 진행 중.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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