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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재개발교육 “국공유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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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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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성 대표 ‘국공유지·임대 매각과 산정’ 강의
김정우 변호사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 들려줘
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협상실무’ 열강

다가오는 여름만큼 후끈한 열정의 에너지로 가득찬 52·53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한달 후 종강을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과 16일에는 시원시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산정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신수성 대표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국·공유지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사업추진 중 주의사항과 점검사항을 자세히 짚어주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립비율과 매각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시·도조례에서 정한 내용 등을 예시로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김정우 변호사는 정비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에 대한 강의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동영상을 소개해 현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는 법령에서 명확히 정한 바가 없다보니 소송 등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 조합에서는 가장 고충을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 이미 선행됐던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 기간이 길어져 이자는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사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호소했으며 향후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판결을 소개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1일과 23일에는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과 시공자 선정절차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의 조문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실무상 문제점을 미리 학습할 수 있었다.

계약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특히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제52기와 제53기 과정은 다음 달 26일과  28일에 각각 종강을 앞두고 있다. 이어서 정비사업 실무전문가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이 오는 8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은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제52차 자격시험은 8월 9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제53차 자격시험은 같은 날 오후 6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80분간 치러진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52차는 7월 12일부터 53차는 7월 14일부터 시작해 2주간 진행된다. 자격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은 다양한 실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자타공인 최고의 정비사업 실무 전문가과정이다. 코로나19에도 쉼 없이 과정이 진행돼 왔고 다음 과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것만 봐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과정인 제54기는 8월 23일에 개강해 내년 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55기는 9월 1일에 개강해 내년 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수강생 모집은 54기와 55기가 동시에 7월 5일부터 시작된다. 모집안내와 수강신청서는 모집당일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공지를 확인 한 후 첨부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수강신청은 54기와 55기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기수변경은 불가하며 단체수강은 기수 당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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