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계약변경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추가공사비 청구 배척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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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2023-05-19본문
시공 업체 A가 본 법무법인 의뢰인인 도급인 B에게 건설 비용을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
[소송 쟁점]
본 소송은
1. 변경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2. 약정에 따라 준공되었는지 여부 등이 핵심쟁점
[로드맵의 활약]
1. 전략 구성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1)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되어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함
2) 시공 업체가 세부적으로 정한 작업을 완료(준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
이 사건은 건축 비용 증액을 정하는 별도의 서류가 명확하게 처분문서로 존재하였기에 의뢰인 역시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
본 법무법인은 변경계약에 따른 건설 비용 청구의 두 가지 요건인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었는지’를 모두 다투어 A의 추가 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증거부족으로 배척하는 것을 ‘승소 전략’으로 구성.
2. 소송 진행
A가 완공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박 근거로,
1)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B의 대표이사가 아닌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B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2) A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해 진행된 약정 효력을 B에게 귀속시킬 만한 법리를 설시하지 않고 있다.
3)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류는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A가 준공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공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3. 판결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변경계약의 유효성 및 이에 따른 공사의 준공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추가 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본 법무법인의 승소로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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