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관리용역 중단 및 계약해지에 대한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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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2023-05-09본문
시행사에 건설 관리용역을 제공하던 중 시행사가 로드맵의 고객사에게 제공 중단을 이유로 2023년 초부터 대금의 반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객사에게 청구, ‘관리용역 중단 및 계약해지’에 관한 자문 요청.
본 법무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CM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관리용역 수행내역, 2021년 말부터 수신 및 발신한 내용증명 등 기본법과 구체적 자료들에 근거,
1. 고객사에게 관리용역 중단의 책임 귀속되는지를 (1) 계약상 관리용역의 범위 및 이행의 정도, (2) 공사 진행에 따른 관리용역의 단계별 의무 및 해지권 발생의 시기, (3) 원칙과 예외별로 각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하였고
2. 고객사가 계약에 반하여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시행사에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
더불어
3. 상대방의 지속적인 청구에 대해 만약 소송 진행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등 앞으로의 소송방향에 대하여 설명, 위 자문 내용을 토대로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발송.
그리고 소송에 대한 염려에 공감하여 앞으로 해당 문제가 소송분쟁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해결방안도 미리 안내.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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